정부지원 소액서민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소액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소액 생계비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1995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저소득 근로자 결혼자금, 의료비, 생활필수자금 등이 필요할 때 소액생계비를 저금리를 대출해주고 있는데 약 25만명이 약1조3천억원이상 융자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1.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해당 됩니다.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대출(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 감소에 따라 대출해주는데, 30% 이상 직전월 기준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대출진행.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사업자 재직근로자의 경우 융자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 소득요건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3. 대출(융자)한도, 이자조건, 기간

  • 융자한도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행되며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 증빙 서류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5. 신청제한조건

  • 기 대출(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된 경우 제외됩니다.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규정 제20조에 의해서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대출신청이 제한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제한제외됩니다.

6. 접수기간,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선발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7. 기업은행 융자신청(모바일,PC)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소액생계비대출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융자실행방법

1) i-ONE뱅크   – i-ONEBank 앱설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

2) 입출금계좌개설 

3)  I-ONE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소액생계비대출

 

PC를 이용한 융자실행방법

1) IBK기업은행 개인뱅킹 접속

2) 대출메뉴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I-ONE근로자생활안정대출(학자금 등) 메뉴 선택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소액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 관련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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