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가능 신용점수는?, 대출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가능 신용점수는?, 대출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가능 신용점수는,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기준으로서의 신용 점수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1. 신용 점수: 신용 평가 기관들은 개인의 신용 이력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는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NICE신용평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기관들이 신용 점수를 제공합니다.
  2. 소득 및 재정 상태: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정 상태를 평가하여 신용 한도를 결정합니다.
  3. 채무 상태: 기존에 있는 채무의 양과 상환 능력도 고려됩니다.
  4. 연체 이력: 과거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신용 이력의 길이: 신용 이력이 길고 안정적일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600~650점 이상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이 기준은 카드사와 카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신용 점수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1인당 1개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며, 다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유흥 사행업종에서의 결제도 제한됩니다.

국민카드 햇살론카드 발급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롯데, 현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 햇살론카드 발급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저신용자 신용카드 – 햇살론카드

햇살론카드 신청, 한도증액, 할부, 연체발생시

햇살론카드 – 지원대상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KCB또는 NICE기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749점 이하, KCB신용평가 기준 700점 이하에 해당하며,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 보증한도

– 월최대 200만원까지

※ 카드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 보증기간

– 최대 5년까지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신청절차

▶ (보증신청)

–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취급기관(카드신청)

–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탭의 카드사별 링크로 신청가능) ※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PC신청 하기
모바일 신청하기

제한

ㅇ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

ㅇ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햇살 필수교육 이수

ㅇ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이수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개인회생 햇살론카드 – 제출 필요서류

※ 센터방문 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미동의자에 한합니다.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등록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미등록 사업소득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확인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수수료율 적용

한도증액관련

▶ 지원대상

  •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이용
  •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 필요
  • 신청일 기준 연체중일 경우 이용 제한

▶ 증액한도

  • 최대 300만원 이내(기존 200만원)에서 한도 증액
  • 증액한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부여

▶ 이용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한도확대심사 후 7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예약(1397 콜센터)

유의사항

ㅇ 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ㅇ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ㅇ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합니다.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

ㅇ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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